전자상거래법 개정, 온라인 판매자 의무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온라인 판매자라면 놓치면 안 될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일부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부터 과징금 강화까지, 온라인 판매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의무를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정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단계와, 이미 시행이 확정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등 일부 내용은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 즉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종전 5개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개로 축소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등 소규모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사이버몰 월평균 접속 국내 소비자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 공정위로부터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는 대형 해외 플랫폼을 겨냥한 조항으로, 국내 소규모 판매자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해외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 중인 셀러라면 플랫폼 측의 대응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강화
공정위는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그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기만적 유인행위'란 소비자를 실제와 다르게 믿게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만큼 상세페이지 문구나 후기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분쟁 해결 의무 명문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C2C 플랫폼은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와 분쟁 해결 협조 의무를 명확히 지게 됩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 부업 삼아 판매하는 개인 셀러도 향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의 협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온라인 판매자가 지금 할 일
✔️ 상세페이지·광고 문구 중 과장·기만성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세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원칙 부과로 강화됩니다.
✔️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등 입점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제공 정책이 개정되는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입점 중이라면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와 그로 인한 정책 변화를 함께 살펴보세요.
✔️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 중이라면, 신원정보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오히려 사기 위험에 대비한 개인 확인 절차를 스스로 강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조항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로 재확인하세요.
글을 마치며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개인 판매자의 절차 부담은 줄이는 대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는 훨씬 엄격해지는 방향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면 광고 문구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무행정 개정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FAQ
Q1. 개인 간 중고거래도 이번 개정 대상인가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항목이 축소되는 조항이 C2C 플랫폼에 적용되므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Q2. 국내 소규모 판매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아니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월평균 접속자 100만명 이상인 대형 해외사업자에 한정됩니다.
Q3. 과징금 강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확한 시행일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조항은 7월 21일 시행, 국내대리인 관련은 2027년 1월 시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4. 상세페이지 문구 중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제와 다르게 소비자를 믿게 만드는 과장·허위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후기 조작이나 근거 없는 효능 표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